심사규정

1. 심사절차

가) 투고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각 1부씩 출력하고 심사논문 목록을 작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를 회의(온라인 회의 가능)를 통해 소집하여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아래 ‘2. 심사위원 위촉’에 따라 위촉한다.

다) 편집위원장이 심사논문 1부씩을 보관하고 각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심사논문 1부와 심사평가서를 전한다.(E-mail 전달 가능)

라)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학회 편집위원회로 기일 내에 전한다.(E-mail 전달 가능)

마) 심사논문별로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심사결과 목록을 작성한다.

바) 편집위원회의(온라인 회의 가능)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사) 심사위원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가)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편집위원회의(온라인 회의 가능)에서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은 철학전공 교수 회원들 가운데 해당논문 주제 분야의 전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심사위원 중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라) 임원(편집위원 등) 투고 논문인 경우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 한에서 심사자 선정을 배제한다.

3. 심사 기준

가) 주제: 연구 주제의 적절성 여부

나) 연구방법: 연구 계획 및 방법의 논리적 적합성

다) 논리전개: 연구 내용의 정합성

라) 참고문헌과 인용: 인용의 출전사항 및 출판사항의 정확성 여부

마) 연구결과의 기여도: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또는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의 정도

4. 심사평가서 양식
소정 양식
5. 심사 요령

가) 심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나) 심사평가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다) 항목별 평가는 그 사유를 반드시 적시한다.

라) 게재여부의 판정은 항목별 평가 및 심사요지와 일치해야 한다.

마) 수정 제의 사항은 심사요지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바) 게재불가의 사유는 심사요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게재논문 선정 규정

1)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하는 경우 수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 재심하여 다음 호에 게재한다.

2)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를 평가받은 논문은 투고 시점에 발행되는 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를 평가받은 논문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최초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호로 이월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4) 심사결과는 아래의 “게재논문 선정 규정 세부 내용”에 따른다.

※ 게재논문 선정 규정 세부 내용
게재논문 선정 규정 세부 내용
심사결과 처리기준 세부사항
☆☆☆
(9점)
게재가 3인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으나, 심사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음
☆☆○
(8점)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으나, 심사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게재할 수 있음
☆☆×
(6점)
게재가 2인
게재불가 1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
(7점)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
(5점)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
재심하여 다음호 게재
(연중심사 가능)
심사평가의 수정 조건을 충족시켜 심사위원 3인의 심사회의를 거쳐 다음호 게재(충족되지 않은 경우 재심)
☆××
(3점)
게재가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불가 탈락
○○○
(6점)
수정 후 게재 3인 수정 후 게재 심사평가의 수정 조건을 충족시켜 게재
○○×
(4점)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불가 1인
게재불가 탈락
×××
(0점)
게재불가 3인 게재불가 탈락
6. 심사결과 이의신청

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하고 그 내용을 재검토하게 하여 심사 결과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심사자가 심사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최종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