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칸트학회 회칙 제16조와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고문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편집위원의 (1) 전문연구분야 (2) 학술 활동 및 학문적 성과 (3) 지역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며, 학회지 『칸트연구』의 편집 관련 제반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종결 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기본적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특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에 참여한다.

제5조(회의)
편집회의는 정기적으로는 학회지 발행(6월, 12월) 시기에 소집한다. 단, 학회지와 관련하여 긴급히 논의가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
편집회의는 편집 관련 제반 안건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